법학과 이승현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법학과 졸업생 이승현 박사가 올해 9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승현 박사(법학과 00)는 우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정상현, 2009.8.)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서 ‘전용물소권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정상현, 2016.8.)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 취득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2016~2017),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 조사위원(2018~2019), 한국법학원 연구위원(2019~2021), 대법원 재판연구관(2021~202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2024)으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채권법으로 손해배상법의 체계, 채권양도의 법리, 부당이득의 보충성 등 민법 관련 논문 외에 특허권 침해나 전자파일의 물건성 등 관심 분야를 확장하면서 3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는 이들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 제5회 송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승현 박사는 “법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를 인간적으로 품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정상현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