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독일 저명 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은 오는 10월 4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독일 뮌헨대학교의 Anatol Dutta 교수를 초청하여 민법 유류분 제도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를 단순위헌으로,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유류분 상실 사유) 및 제1118조(기여분 적용 제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련되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Anatol Dutta 교수는 독일 상속 및 국제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이번 강연에서 유럽의 유류분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법제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주제: 유럽 유류분 제도의 발전(Entwicklungen im Pflichtteilsrecht in Europa)
○ 일시: 2024. 10. 4.(금) 16:00 – 18:00
- 16:00~16:05 환영사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16:05~16:10 축사 (유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 16:10~16:50 특별강연 (Anatol Dutta 교수, 통역: 명지대 김수정 교수)
- 16:50~17:00 휴식
- 17:00~17:30 토론 (조선대 정구태 교수, 성균관대 장준혁 교수)
- 17:30~17:50 질의응답
- 17:50~18:00 기념촬영 및 폐회
○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205호
- 현장 참여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sohye2@empas.com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접속 정보: ID: 860 1694 6366 / 암호: 754849
○ 주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후원: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