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일본 저명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및 로스쿨 연속 특강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는 오는 11월 8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가쿠슈인대 로스쿨 교수인 오오무라 아츠시(OMURA Atsushi, 大村敦志)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강연에 앞서 11월 2일(토)과 11월 4일(월)에는 로스쿨 정규과목 '일본법강의'의 일환으로 "현대 일본의 민법·민법학"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연속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명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기한을 지정한 바 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 속 일본 상속법 개정에 주요 역할을 해온 오오무라 교수의 강연을 통해 우리 법제 개선에 유익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6:00~18: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20205호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접속 정보: ID 854 0489 0138 / 암호: 103026
○ 강연 프로그램
<1부> 특별강연
발표자: 오오무라 아츠시 교수(가쿠슈인대, 도쿄대 명예교수)
주제: "일본 가족재산법의 동향 - 유류분법을 중심으로"
통역: 고철웅 교수(한남대)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지정토론자: 최준규 교수(서울대), 조인영 교수(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