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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 이양희교수 UN아동委 위원장 피선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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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교수,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피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어 유엔 상설기구 두번째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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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李亮喜.50.사진)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교수가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위원장은 193개국 회원국을 가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대표이자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다가, 이번 정기 총회에서 한국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상설기구의 수장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상설기구의 고위직에 선출된 이 위원장은 아동교육의 전문가이다.

이위원장은 “한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사람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위원장은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어린이에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물자 등을 많이 지원하였는데도 정작 북한 어린이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육 상태가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탁아소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에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국 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 여성들의 국제기구와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위원장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과  헌정회(憲政會) 회장을 맡고 있는 素石 李哲承씨의 장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떤 기구?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협약으로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현재까지 193개국이 협약을 비준, 7개의 인권협약 중 최다 비준 기록을 달성했다. 54개 조항이 18세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40개 이상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본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기구로, 193개의 당사국이 UN에서 선출하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Independent Experts)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임기는 4년이며 임기 2년의 위원장(의장) 1명과 3명의 부위원장/의장 과 1명의 보고관(Rapportuer)이 있다. 위원회의 첫번째 역할은 협약이행을 모니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협약을 해석하는 것이다.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특성과 욕구가 다양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상황들이 변화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해석이 꾸준히 요구되어진다. 첫 번째 목표인 모니터를 위해서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이 있는데, 당사국은 5년에 1번씩 6시간동안의 구두심의를 받는다. 이후,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협약의 원활한 이해와 이행을 위해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발표하는데, 1년에 3번 제네바에서 4주씩 회기를 갖는다.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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