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팬데믹 협정, 미래 감염병 대응의 ‘설계도’가 될 수 있을까?
– 감염병 예방과 국제 협력의 한계와 과제를 짚다
–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 WHO 팬데믹 협정의 구조적 한계와 실효성 문제 국제학술지에 분석 논문 게재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협정 실효성에 대한 분석 논문이 지난 12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팬데믹 협정의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실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국제 보건 거버넌스가 직면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WHO 팬데믹 협정은 2025년 5월 19일 WHO 회원국 간 합의로 채택되었으며, 감염병의 예방대비대응을 포괄하는 최초의 국제 협정이다. 협정은 형평성, 연대, 인권, 과학적 무결성을 중심 가치로 내세우며, ▲감시체계 구축, ▲보건인력 강화, ▲병원체 정보 공유, ▲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조에 명시된 One Health 접근법은 인간동물환경의 통합적 보건 관리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업과 전략 수립을 촉진한다.
WHO 팬데믹 협정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을 제시하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여러 과제에 직면한다. ▲첫째, 병원체 샘플과 의료자원 공유 등에서 공평성과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 이전은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 지식재산권 체계의 제약을 받기에,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등 법적 수단의 명확한 반영이 요구된다. ▲셋째, 협정의 집행은 자발적 보고와 외교적 압력에 의존하므로, 독립적 이행감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과학적 의사결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며, ▲다섯째, 고소득국 중심의 거버넌스를 극복하고 포용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는 순환 의장제와 공정한 투표 방식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중보건 전문가의 공식 옵서버 지위를 통해 균형 있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One Health 접근의 실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전략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조정메커니즘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금은 분담금과 ‘팬데믹 채권’과 같은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조성되어야 한다.
이 교수는 “이번 협정은 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큰 진전이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그 문구가 아니라 ‘실행’에 있다”며, 그 실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국가간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논문명: A blueprint or a Band-Aid? The promise and peril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 저자: 이길원(성균관대학교)
※ 저널: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게재일자 2025. 6. 12.)
※ D.O.I: https://doi.org/10.1057/s41271-025-00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