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직종 : 일반사무직
2. 근무장소 : 자연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3. 채용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채용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경력 | 정보통신 시스템개발 | ○명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학사학위 취득후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경력 4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경력 2년 이상 · 자바(Java) 프로그래밍 가능자 · SQL 프로그래밍 가능자
※ 우대사항 - 대학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경험자 - UI툴(마이플랫폼, 넥사크로) 개발 경력자 - 오라클 PL/SQL 개발 경력자 - 웹서버/WAS 등 미들웨어 관리 가능자 |
유기/무기 화학 분석 (공동기기) | 1명 | · 화학, 생명과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운영 경력자 * 관련 분야 : 액체/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LC-MS, GC-MS), 핵자기공명분광기(NMR), 분광분석기(FT-IR, Raman 등),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MS), 오비트랩 질량 분석기 ※ 우대사항 - 대학 및 연구소 공동기기원 근무 유경험자 |
미세구조/ 표면분석 (공동기기) | 1명 | · 물리, 화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운영 경력자 * 관련 분야 : 원소단층현미경(APT), 광전자분광기(XPS), 이차이온질량분석기(SIMS), 전자현미경(TEM, FIB 등) ※ 우대사항 - 대학 및 연구소 공동기기원 근무 유경험자 |
※ 공통 지원자격
-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혹은 군면제 판정자
4. 담당업무
채용 분야 | 담당업무 |
경력 | 정보통신 시스템개발 | · 대학교 학사·행정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유기/무기 화학 분석(공동기기) | · 유기/무기 화학분석 연구장비 운영 · 성분 분석(미지시료 해석, 성분 정성분석, 정량분석, 구조분석 등) |
미세구조/ 표면분석(공동기기) | · 표면/미세구조분석 연구장비 운영(Cryo-APT, FIB, XPS, SIMS, TEM, SIMS 등) · 구조 분석(불량분석, 이온빔가공, 성분분석, 결정구조분석 등) · 표면/미세구조분석 전처리실 운영 |
5. 원서접수
· 기간 : 2024. 12. 11.(수) 15:00 ~ 12. 19.(목) 23:00 前
· 방법 :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클릭 (※방문/우편접수 불가)
· 증빙서류 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6.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주요 전형일정 안내
채용 진행과정 | 일 정 | 비고 |
원서접수 | 2024. 12. 11.(수) ~ 2024. 12. 19.(목) 23:00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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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발표 | 2024. 12. 30.(월) 17:00 예정 | 홈페이지 |
1차 면접전형 | 2025. 1. 4(토), 1. 5.(일) 중 예정 | 직무면접 |
2차 면접전형 | 2025. 1. 14.(화) 예정 | 인성면접 |
신규임용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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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지원자격 미충족사항 발견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추후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제출자료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는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후 기재사항 열람 및 수정은 불가하며, 누락/기재착오/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합니다.
· 호봉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부여합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항목별로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서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02) 760-1105
※ 원서접수 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