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품인증제 중 일부 인증의 취득기준 및 챌린지스퀘어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창의인증
1) 컴퓨터전문자격증 > ADOBE사인증의 ACA 자격 명칭 변경사항 챌린지스퀘어에 반영
- (기존) ACA 2과목이상 취득 -> (변경) ACP(舊ACA) 2과목이상 취득
2) 특허출원 취득기준 명칭 변경사항 챌린지스퀘어에 반영
- (기존) 특허출원 -> (변경)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 인턴십인증 : 현장실습 > 교과현장실습(산학사업팀 인정 교과현장실습) 이수 기준 변경
- (기존) 교과 현장실습을 280시간 이상 수행하여 학점 취득 -> (변경) 교과 현장실습 수행 후 1학점 이상 취득
*즉, 280시간 기준 없이 1학점 이상 취득시 인턴십인증 취득 가능, 첼린지스퀘어 기준 학점 확인 가능
- 챌린지스퀘어를 통해 인정 신청(기존과 동일), 기 이수/신청자 소급 적용(차주 초까지 반영 예정)
- 적용대상: 新3품인증제 대상자
비고: 챌린지스퀘어 시스템 적용 완료(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