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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성균관대학교 BT 스타트업 지원센터 자체계약직원 채용 공고 최종 수정일 : 2026.02.05
게시글 내용
                                              성균관대학교 BT스타트업지원센터 자체계약직원 채용 공고


성균관대학교 화공/고분자공학부 BT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자체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계획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분야: 초격차 스타트업(DIPS) 프로젝트  
     - 모집인원: 1명
     - 업무내용: 기업 관리 및 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1명
     - 사업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2+1년(2025년~2027년)
  다.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경력 우대”이지만 신입도 가능
  라. 근무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제2공학관 5층 BT  스타트업지원센터 행정실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서식 및 자유 양식 가능)
  나. 졸업증명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허위기재의 경우 합격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방법: e메일 제출 (soojung@skku.edu)
    - e메일 제목 : 성균관대학교 BT스타트업지원센터 채용 지원_지원분야_성명

4. 전형일정
  가. 지원기간 : 2026.02.05.(목) ~ 2026.02.19.(목) 18:00
  나. 면 접 : 2월 19일(목)  이후 예정(면접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통보)
  다. 근무시작 : 채용 확정 후 협의

5. 근로조건 및 급여/처우 
- 근무기간: 채용후 ~ 과제 기한 내 1년 단위 계약 (사업기간 연장시 계약 연장)
- 계약방법 및 기간 : 1년 단위로 급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중단이나 사업의 운영을 훼손하는 고의적 행의 등이 아닌 경우 사업기간 내 갱신 계약 가능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日 8시간, 공휴일 제외)           
- 급여: 주5일 日 8시간 근무시 세전 月 2,600,000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별도 제공) 
- 30일 만근 후 익월부터 1일의 월차 휴가 및 1년 만근 후 15일의 연차(월차 12일 포함)        휴가 제공
- 결혼, 출산 등 경조사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휴가 및 혜택 제공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 031-290-7301, soojung@skku.edu

7.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될 예정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BT 스타트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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