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직종 : 일반사무직
2. 채용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채용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경력 | 건축관리직 | 1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건축학과 또는 건축공학과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우대조건: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미세구조 표면분석 | 1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관련 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물리학, 화학, 신소재, 화학공학 전공 ▪ 이차이온 질량분석기(M-SIMS, TOF SIMS), 광전자 분광기(XPS), X선 회절분석기(XRD) 운영 경험 *우대조건: 대학 및 연구소 분석센터 근무 유경험자 |
연구실험실 안전 | 1명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안전, 화학(화학공학), 전자·전기 관련학과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산업안전 혹은 산업위생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 3년 이상 경력자(관리, 점검) *우대조건: 해당분야 자격증 복수 소지자 |
※ 공통 지원자격
-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혹은 군면제 판정자
3.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채용분야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경력 | 건축관리직 | 관리팀 (자연과학캠퍼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 캠퍼스 환경개선 및 기획 · 건축시설/토목구조물 공사계획 및 유지 관리 · 건축물 인허가 등 제반사항 · 가설건축물/석면건축물 관리 일체 · 자산관리/공간관리/ESG 관련 업무 지원 · 교육시설 통계 및 안전 업무 지원 |
미세구조 표면분석 | 공동기기원행정실 (자연과학캠퍼스) | · 표면/미세구조분석 연구장비 운영(SIMS, XPS, XRD, AFM 등) · 구조 분석(화학결합상태 깊이방향 분포/구조 분석 등) · 분석장비 이용자 연구개발 및 교육, 직접 이용자 양성 및 관리 · 국제공인시험기관(역학분야) 기술책임자 · 분석 결과 전문보고서 작성 · 표면/미세구조분석 전처리실 운영 |
연구실험실 안전 | 안전보건팀 (자연과학캠퍼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업무 ·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대응업무 |
4. 원서접수
· 기간 : 2025. 9. 29.(월) 15:00 ~ 10. 15.(수) 23:00 前
· 방법 :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클릭
·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5.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채용검진
· 주요 전형일정 안내
채용 진행과정 | 일 정 | 비 고 |
원서접수 | 2025. 9. 29.(월) ~ 2025. 10. 15.(수) 23:00 前 | 17일간 |
서류전형 발표 | 2025. 10. 21.(화) 17:00 예정 | 홈페이지 |
1차 면접전형 | 2025. 10. 25.(토) 예정 | 직무면접 |
2차 면접전형 | 2025. 11. 7.(금) 예정 | 인성면접 |
신규임용 | 2025년 12월 |
|
※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지원자격 미충족사항 발견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추후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제출자료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마감시한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제출후 기재사항 열람 및 수정은 불가하며, 누락/기재착오/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합니다.
· 호봉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부여합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항목별로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서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02) 760-1105
※ 원서접수 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