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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최종 수정일 : 2019.04.23
게시글 내용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조건1) 만24세 청년  (조건2)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 1분기 대상 연령 : ’94.01.02~’95.01.01
 2) 지급일정
- 지급 기준일: ’19. 01. 01.
- 신청기간: ’19. 04. 08~04. 30
- 심사ㆍ선정기간: ’19. 04. 08~05. 03
- 지급개시: '19.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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