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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최종 수정일 : 2020.07.03
게시글 내용
2020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 → ② 대출승인 → ③ 대출실행
 ① 대출신청: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신청
 ② 대출승인: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의 대출가능여부를 심사 및 승인
 ③ 대출실행: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완료
  ※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승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온라인신청
 ※ 오른 쪽 첨부파일 참고

■ 대출금리: 2.00%

■ 대출종류: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등록금대출: 입학금, 수업료 포함 등록금 전액 ( ※ 선택경비 포함가능, 예치금 제외 )
 □ 생활비대출: 학기 당 생활비 150만원 대출가능
  ※ 부분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대출도 가능

■ 대출상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학자금대출
  →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가능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취업 후 소득발생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대출
  → 학부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가능, 대학원생 불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대상 무이자 학자금대출
  → 학부생 중 농·어촌 출신 학생만 가능, 대학원생 불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는 별도 공지사항 '2020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고

■ 대출기간
 □ 등록금대출 
   - 신청: 2020.01.08(수) ~ 2020.04.14(화) ( 9시 ~ 24시 / 마지막 날 14시 마감 ) 
   - 실행: 2020.01.08(수) ~ 2020.04.14(화) ( 9시 ~ 17시 )

 □ 생활비대출
   - 신청: 2020.01.08(수) ~ 2020.05.06(수) (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 실행: 2020.01.08(수) ~ 2020.05.07(목) ( 9시 ~ 17시 )

■ 기타사항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은 2020.02.03(월)부터 가능합니다.
 ※ 학사정보 미확정으로 2020.02.03(월) 이전에는 재학생 학사정보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자도 반드시 위 대출기간 내에 대출실행까지 완료하여야 대출이 완료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소요기간 6주를 감안하여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을 권장합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1.87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대학원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예 ) 4년제의 경우, 8번째 학기 등록하는 학생의 7번째 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초과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P/F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학기 성적 활용
 -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학기 성적 활용

■ 특별추천: 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참고 
 ※ 2019년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특별추천 가능

■ 유의사항 
 ① 우리학교는 분납연계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데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재무팀에 연락하여 등록금분납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팀 : 02-760-1125 )

 ②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합니다. 
  -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의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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