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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최종 수정일 : 2020.02.10
  • Coop위원회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이수학기 기준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일 것
  2) 실습기간 기준
   - 실습기간은 4주간 이상(20일), 1일 6~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하의 실습이어야 함
    * 4주 미만인 경우, 학점으로 인정 불가

2. 신청기한 :  2020년 2월 10일(월) ~ 2020년 3월 4일(수)까지

3. 신청 방법 (방문제출 x)
 1) 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전공적합성 확인서(첨부파일)를 작성,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학과 현장실습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본인의 현장실습이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지를  확인 받은 후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Co-op위원회에 스캔본(PDF파일)을 이메일(coop@skku.edu)로 제출 

  2)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학점)  
     ①현장실습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전공/학과 학생 또는,
     ②전공 학점이 아닌 일반과목으로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요령을 참고하여 이메일(coop@skku.edu)로 신청
    - 메일 제목 : 현장실습 일반선택 1학점 신청합니다.
    - 메일 내용 : 학과, 학번, 이름, 실습기관(기업), 실습기간, 실습기관(기업) 담당자를 아는 경우 담당자 관련사항

4. 신청 이후 절차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점인정 신청 메일이 확인되면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안내를
    메일로 회신함 
  - 학점인정 신청 메일 송부 후 2일 내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메일 회신이 없을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031-299-4447)로 연락 요망
  ※ 팀 현장실습의 경우, LINK+사업단에서 별도 안내가 나감. (문의 : 031-290-5401)

5. 기타 참고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현장실습은 2020학년도 1학기에 꼭 등록 후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진행 _학사운영팀 일괄신청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 기이수 현장실습교과목 인정불가)
- 학기 중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 이외의 오프라인 일반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이외 학점은 I-CAMPUS 강의만 허용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관련 문의(일반선택 학점 및 Tollgate( tollgate.skku.edu ) 이용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coop@skku.edu/031-299-4447)
    : 현장실습 지원금 문의 및 Tollgate 이용문의 : LINK+사업단(031-29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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