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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창업대체학점인정제) 최종 수정일 : 2021.01.25
게시글 내용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창업대체학점인정제)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1)『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로 2018학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
 2)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 활동(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3)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재학 중 창업 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서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

2. 신청 자격
1) 「창업실습」
○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 교내(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 학생,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2) 「창업현장실습」
○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 창업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학생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해당 업종은 붙임 자료 참조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3. 신청 방법
 1)「창업실습」
 ○ 「창업실습」은 선택과목(2학점, P/F, 절대평가, 학부생 수강)으로 일반 교과목과 동일 기간에 수강 신청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교내(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 학생,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창업실습1」과 「창업실습2」은 각각의 별개의 과목이고, 선후(先後)관계의 과목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과목만 수강해도 되고(창업실습 2를 수강하고 창업실습1을 수강해도 됨) ,  두 과목 모두 수강해도 됨.  2019학년도부터 2학점 과목으로 변경(2018학년도에는 1학점 과목이었음)
 
 2)「창업현장실습」 
○ 신청기간: 2021. 1. 25.(월) ~ 2. 5.(금), 09시 ~ 17시
○ 신청방법: 킹고포털 → 챌린지스퀘어 → 취업/창업활동 → 창업현장실습 신청
○ 제출서류: 창업현장실습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하단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증(2주 이내 발급 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챌린지스퀘어 제출

4. 첨부의 내용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학과장의 수강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기존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과별 전공 교육과정에 창업현장실습교과목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첨부의 안내문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창업지원단 031) 290 - 5653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지침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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