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사] 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최종 수정일 : 2021.07.20
게시글 내용
<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안내합니다.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및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변경사항 안내
  1. 창업휴학 신청기간 연장
    - (기존) 학기 개시 전 기간 내 신청(약 2주)
      → (변경) 학기 개시 전 기간 내 신청(약 2주) + (상시) 학기 중 신청가능 
          ※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휴학 신청가능 일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로 제한
  2. 창업휴학 신청대상 확대
    - (기존)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 (변경)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 창업에 실패한 후 재도전 준비 중인 학생
          ※ 창업 재도전 학생 추가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서, 재도전 창업 관련 활동 계획서

Ⅱ. 자격 
  1. <창업 진행중>
    가. 창업휴학신청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은 자
      - 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나.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창업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창업이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법인사업자는 ①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또는 ②동업계약서(공증된 것) 또는 ③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중 1개의 서류를 제출
      -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증된 것)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합니다.
    다. 창업휴학 총 가능회수: 4회(회당 1학기 신청 가능)
      - 창업 휴학은 총 4개학기만 가능함, 각 학기별 신청 필요
  2. <창업 재도전>
    가. 폐업 후 창업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나. 폐업사실증명서(혹은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창업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창업이지만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법인사업자는 ①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또는 ②동업계약서(공증된 것) 또는 ③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중 1개의 서류를 제출
      -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증된 것)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합니다.
    다. 창업휴학 총 가능회수: 4회(회당 1학기 신청 가능)
      - 창업 휴학은 총 4개학기만 가능함, 각 학기별 신청 필요

Ⅲ.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창업휴학 신청기간 : (방학중) 2021. 7. 26.(월) ~ 8. 6.(금), 09시 ~ 17시 / (학기중) 2021. 8. 30.(월) ~ 11. 16.(화) → 상시(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기간)
  2. 신청방식
    - 1단계: 담당자 이메일(seong728@skku.edu)로 창업현장점검 가능일자/시간 발송
    - 2단계: 킹고포털 → 챌린지스퀘어 → 취업/창업활동 → 창업휴학 신청
  3. 제출서류
    가. (창업 진행중) 창업휴학신청서 <창업 진행중 신청자 작성용>, 창업 활동보고서 및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하단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증(2주 이내 발급 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챌린지스퀘어 제출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기재가 안되어있을 경우, 법인사업자는 ①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또는 ②동업계약서(공증된 것) 또는 ③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중 1개의 서류를 제출 /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증된 것)를 제출
    나. (창업 재도전) 창업휴학신청서 <창업 재도전 신청자 작성용>, 창업 활동보고서 및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하단 양식 첨부), 폐업사실증명서(2주 이내 발급 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챌린지스퀘어 제출 ※ 챌린지스퀘어, 창업기업 정보 입력란에는 이전 창업기업 정보를 입력
  4. 문의: 031) 290 - 5653

Ⅳ. 절차
 - 붙임 자료 확인 

Ⅴ.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는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하여 14일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함.
2. 창업예정자는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창업자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함. 
    (자격요건 참조)
3.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창업휴학이 링크사업단에서 창업지원단으로 업무가 이관(2018. 7. 1)됨에 따라 
    일부 절차 및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창업휴학 안내 공지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기 바람.
  - 창업휴학신청자는 창업지원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심사 결과가 반영된 휴학신청서류를 다시 대학행정실을 방문·제출하여 창업휴학승인을 신청할 필요 없음. 
5. 창업휴학 중 지정된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음. (붙임 자료 참조)
6. 창업휴학 승인시 창업휴학자는 창업휴학 종료시점 진도점검 및 전체 간담회 실시 및 참석 의무.
 ※ 일자 및 장소는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붙임  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안내 및 신청서식 1부.  끝.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창업대체학점인정제)
다음글 2021-2학기 삼성전자DS부문 장기 현장실습생 모집(~7/29)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