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단의 내용은 기존 코로나19 특별근로장학사업 참여학생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
1. 사업기간 연장
- 변경 전: 21. 5월 ~ 9월
-변경 후: 21. 5월 ~ '22년 2월
2. 최대 근로시간 한도 확대
- 변경 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 40시간(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 변경 후: 주당 최대 40시간(학기 중/방학중) / 1일 최대 8시간
* '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 기존 사업기간(21년 9월) 이후 연장하여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후
대학 및 재단에는 별도 통보없이 기존 방법대로 근로 진행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위 관련 내용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혹은 학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생지원팀 [031-290-5035/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