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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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혁신지원사업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전문연구인력 분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교 재직중인 학문후속세대 분들을 대상으로 학회등록비와 논문게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교내 학문후속세대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프로그램 : SKKU 수월성 기반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당해학기 본교 소속의 연구 전문인력(선임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 등), 신임교원(임용3년이내)
※ 2021학년도 2학기 본교 소속의 선임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 등 박사학위가 있는 본교소속의 학문후속세대 연구전문인력 이어야 함(소속증빙 서류 제출 必)
3. 세부 지원내용
① 학회등록비 지원 : 본인이 소속된 학회에 대한 학회등록비(학회등록연회비를 의미하며, 년 1회, 1인당 1개 학회 限)지원
※ 반드시 정식 학회이어야 하며, 1회성 학술대회 참가비는 지원불가
※ BK21사업 및 타 연구과제에서 등록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② 논문게재료 지원 : 본교 소속 연구전문인력이 국내 및 국외 학회지, 학술대회 등에 논문게재가 확정된 이후, 게재증명서 혹은 게재 예정증명서(해외학회의 경우 게재확정 메일 등)의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논문게재료를 지원
- 논문심사료는 지원불가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실비지원 가능
- 본 사업으로 논문게재료를 지원받는 경우 성균관대학교 및 대학원 혁신사업의 사사(謝詞, acknowledgement)표기 필수
※ BK21사업 및 타 연구과제에서 등록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사사(謝詞)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타 연구과제의 사사표기가 되어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일부 학회지의 경우 사사표시가 안되는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후 처리
4. 지원방식 및 기간
- 지원기간 : 2021년 10월 ~2022년 1월 까지
※ 국고사업 특성상 2022년 2월 둘째주까지만 집행이 가능하여, 1월 말까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지원
※ 2022년 지원사업은 2022년 3월 1일 이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지원 가능
- 필요서류
① 학회등록비 :
⑴ 지원신청서
(2)학회등록비 영수증(반드시 교비 법인카드(산단연구비 카드 처리 불가), 전자세금계산서(반드시 성균관대학교(208-82-03460)로 발행, 산단으로 발행된 영수증 처리불가), 학회로 입금이 가능한 서류 등)
(3) 해당학회 및 등록비 관련 내용 증빙(홈페이지 출력분 등)
(4) 개인계좌 통장사본
② 논문게재료
⑴ 지원신청서
⑵해당 학회 논문게재료 산정기준 관련 서류(홈페이지 출력분 등)
⑶게재료 영수증(반드시 교비 법인카드(지도교수 소유, 산단연구비 카드 불가), 전자세금계산서(반드시 성균관대학교(208-82-03460)로 발행, 산단으로 발행된 영수증 처리불가), 학회로 입금이 가능한 서류 등)
⑷게재논문(혹은 게재예정증명서)
(5) 개인계좌 통장사본
- ①, ② 모두, 선납 후 청구 할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본인명의 확인) 및 학회 납부 확인서, 개인통장사본 필수 첨부(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처리 불가)
- 1인이 ①, ②동시청구 가능, 학회등록비는 1인 1회만, 논문게재료는 복수청구 가능
5.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 이메일 제출 (보내실 주소 : tlsgml247@skku.edu)
*온라인 제출 시 파일은 모두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할 것
- 오프라인 제출 : 600주년 기념관 2층 10206호 담당자 앞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는 본교 재직중인 연구전문인력이어야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함
- 지원금은 실비정산의 개념이며, 반드시 교비 법인카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공식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며, 교비회계 관리규정, 한국연구재단 대학원혁신지원비 관리 지침, 대학원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BK교육연구단이나, 교원의 개별 연구지원사업에서 학회등록비나, 논문게재료를 받는 경우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음(중복지원이거나, 허위논문게재의 경우 환수조치)
- 문의 대학원팀(02-760-0106)
첨부
SKKU 수월성 기반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신청서1부.
대학원혁신사업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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