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직종 : 일반사무직
2. 채용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 근무장소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일반행정 (입학사정관 포함) | ◯◯명 | ·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2026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군면제자 * 우대사항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자격증소지자 - 영어 혹은 중국어 능통자 |
※ 근무장소: 서울(인문사회과학캠퍼스), 수원(자연과학캠퍼스)
3. 원서접수
· 기간 : 2026. 01. 05.(월) 13:00 ~ 01. 13.(화) 23:00 前
· 방법 :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 ← 클릭
· 증빙서류 제출 :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별도 안내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채용전형 탈락됩니다.)
※ 원서접수시 학력(학교명) 입력을 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제출시 별도 안내합니다.
※ 공인어학성적은 2024.01.05. 이후 국내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인/적성검사)–면접전형–채용건진
· 주요 전형일정 안내
채용 진행과정 | 일 정 | 비고 |
원서접수 | 2026. 1. 5.(월) ~ 2026. 1. 13.(화) 23:00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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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발표 | 2026. 1. 20.(화) 17:00 예정 | 홈페이지 |
필기전형 | 2026. 1. 23.(금) 오후 예정 | 적성/인성검사 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면접전형 | 2026. 2. 2.(월) 예정 | 역량/인성면접 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신규임용 | 2026. 2. 9.(월) 예정 재직자의 경우 2026. 2. 23.(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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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처우조건
· 채용시 제출한 경력증명사항에 한하여 본교 규정에 따라 호봉 부여
6. 유의사항
· 최초 3개월간 수습임용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 지원자격 미충족사항 발견되거나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및 채용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임용불가사유 확인시 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추후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제출자료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 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학교가 지정한 임용시작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시작이 불가능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는 추후 학교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선발인원은 채용전형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한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제출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하며, 누락/기재착오/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항목별로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서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전자적 접수로 인하여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02) 760-1105
※ 원서접수 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