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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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인원 : 00명(169,500천원)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가. 기본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단, 대학
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나.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
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
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다.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
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2. 9. 26. ~ 10. 7.
4.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다문화가정장학생,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 해당 학 교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어가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5.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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