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4-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0~8구간)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인 경우,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전액장학금 수혜로 국가장학금(1유형) 지급 제외된 경우도 비대상)
■ 제외대상
1) 2024학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2024년도 2학기 등록 후 입대휴학으로 등록금이 이연된 경우 지급가능
2)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지원금액
[ 소득구간 기초/차상위~5구간 ] 등록금 차액 전액 지급
[ 소득구간 6구간 ] 최대 1,000,000원
[ 소득구간 7구간 ] 최대 800,000원
[ 소득구간 8구간 ] 최대 600,000원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금액은 학기마다 변동
■ 지급시기: 11월 마지막주부터 12월 중순까지 순차 지급
■ 지급방법: GLS 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 우선 상환
※ 그 외 외부기관(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등) 학자금대출은 학생계좌로 수령 후 학생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
※ GLS > 신청/자격관리 > 장학금수령계좌등록 메뉴에 학생 본인 명의의 장학금 수령계좌 등록 필수 (계좌 검증 결과 '정상'으로 출력되어야 함)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등록금성)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해소 필요 (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 모두 해당)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 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은 제외
=> 현재 학기 중복지원으로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이 보류된 학생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중복지원 미해소시 2유형 지원 불가할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 및 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