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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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의료인공지능특화융합인재양성사업 우수 학부생 선발 모집 안내(7/8~7/10) 최종 수정일 : 2025.07.03
  •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입니다.

의료인공지능(특화)융합인재양성사업 참여 학부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부생

① 2022학년도 2학기~2025학년도 1학기(2025년 1월 신청자) 의료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또는 의료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이수제(Track B)를 신청하여 현재 이수하고 있는 학부생 *누적 최소 1년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2025년 4월 이후 신청자는 2025학년도 2학기에 포함)
② 2025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 및 2025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자 제외)
③ 직전학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2025학년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이수)
④ 2025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3 이상이며, 해당 학기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1개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과락과목이 없어야 우수 학생 선발 가능
⑤ 2025학년도 1학기 종료 후 참여 학생 대상 설문조사 참여 필수
⑥ 사업단 비교과 활동 1개 이상 참여 학생은 가산점 부여

<예시>
*2025학년도 1학기 재학 및 2학기 재학 : 가능
*2025학년도 1학기 재학 및 2학기 휴학 : 불가능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2학기 재학 : 불가능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2학기 휴학 : 불가능

 
2. 필수요건 : 졸업 전까지 의료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의료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이수제(Track B) 이수


3. 선발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2025학년도 2학기 및 동계 학생인건비 지급(2025년 9월~2026년 2월, 최대 6개월 이내)

  <학부생 성적우수자>
  - 성과에 따라 선발 이후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지급(예-2025학년도 1학기 성과 우수 학생 선발 시 2025학년도 2학기 정규 등록 재학생에 최대 6개월 지급)
  -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횟수를 포함하여 총 3학기까지 수혜 가능(예-2022~2024학년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장학금 2회 수혜자는 신규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적우수 유형으로 우수 학생 선발 시 1학기만 인건비 수혜 가능)
  - 평점평균, 사업단 학부생 교육과정 과목 신청학점 수, 사업단 비교과 활동 참여 횟수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선발 결정
  - 재학생 기준단가(월 130만원) 비율 차등 지급(A등급 15% / B등급 13% / C등급 10%)
  - 사업단 예산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제출처 : medicalai@skku.edu)
<신청기간> 2025년 7월 8일~10일 23:59까지
<제출서류>
가. 인건비 신청서(첨부서식)
나. 사업참여확약서(첨부서식)
다.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첨부서식)
라. 성적증명서(국문, 7/8 성적확정 이후 발급)
마. 재학증명서(국문, 7/8 이후 발급) -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어야 함.


5. 유의사항

가. 지급 취소
 ①인건비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인건비 선발기준을 위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인건비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발 및 인건비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되고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
 3. 학사과정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미만인 자
 4.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재학상태에 있지 않은 자
 6. 기타 학칙 위반자
 7. 등록하지 않은 경우
 8. 본인이 포기한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인건비 지급 대상자 선발이 취소되거나 일정금액의 인건비 지급이 취소된 자가 인건비를 이미 수령한 때에는 사업단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지급 대상 학생은 본 사업을 비롯하여 타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받는 총 학생인건비 금액이 각 학위과정 별 학생인건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우수 학생 선발 당시 공지한 선발 기준을 위반할 시 환수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환수할 수 있음.
라. 학부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학위 미이수 시 인건비를 환수할 수 있음.
- 대학원과정은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 주제 선정 시 사전에 사업단장의 승인을 필수로 득하고, 사업 단장의 승인 없이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 주제를 선정할 경우 인건비를 환수할 수 있음.


6. 문의 :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 medicalai@skku.edu

*기존의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 장학금 지원 제도는 사업 종료(2025년 2월)와 함께 종료되었으며, 신규 '의료인공지능특화융합인재양성사업' 선정에 따라 우수 학생 선발 및 학생인건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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