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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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12.31
  • 오세도
게시글 내용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 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18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지급가능
2)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18년도 2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 1,3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 1,3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 1,300,000원*
*1,300,000원 = 국가장학금 2유형 600,000원 + 문행장학금 추가지급 700,000원

※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학기마다 상이

■ 지급시기 : 11월 말 ~ 12월 초

■ 지급방법 :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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