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안내 최종 수정일 : 2020.12.01
  • 오세도
게시글 내용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20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등 등록금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20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 최대 1,0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 최대 1,0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 최대 1,000,000원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금액은 예산에 따라 학기마다 변동

■ 지급시기: 2020년 12월 11일(금) 이후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일정으로 인하여 12월 04일(금)에서 12월 11일(금)으로 변경

■ 지급방법: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
이전글 2021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다음글 2021년도 1학기 OK생활장학생(대학∙대학원생) 선발안내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