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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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안내 최종 수정일 : 2021.11.23
  •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21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등 등록금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21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지급보류학생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 최대 7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 최대 7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 최대 650,000원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금액은 예산에 따라 학기마다 변동

■ 지급시기: 2021년 11월 말부터 순차지급

■ 지급방법: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단,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은 학생계좌로 수령 후 학생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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