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Success Story

상지대학교 미래인재대학 경찰법학과 조교수 임용

법학과 도규엽 박사(08)

우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도규엽 박사(08)가 상지대학교 미래인재대학 경찰법학과 조교수로 올해 3월 임용되었다. 도규엽 박사는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석사 및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바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등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법각론」이라는 저서도 공저한 바 있다.


도규엽 박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은 비단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 그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고민을 들어주고 힘을 북돋워 주는 멘토 또는 상담사가 되어주는 것, 그들이 성공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에 가교가 되어주는 것으로의 의미 또한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이 공무원시험이나 특정 자격시험 합격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학문적ㆍ인격적 소양 함양과 수험실력의 향상 모두를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수가 되고자 한다”라고 임용 각오를 밝혔다.


 “현재 한국 법학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거의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법학의 학문성이 잘 보존되고 법학이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법조계도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 현행 규정 및 기존의 판례에 대한 충실한 비판을 하고 발전적 방향을 연구할 때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더 타당한 판결들이 나올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법률가들이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학문을 연마해야만 그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법무 활동을 펼칠 수가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칫 경시할 수 있는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판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사례 해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병행하여, 탄탄한 학문적 소양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교육신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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