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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세대 간 형평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국내·외에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Nature Human Behaviour의 코리스판던스(Correspondence) 섹션에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후 정의 판결을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4월 8일 자로 실렸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2021년 기후 법안의 핵심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판결로,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청년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2031~2049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기후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지만, 국회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소는 기본권 보호는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가의 기후 목표는 행정부의 재량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가 장기적 기후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길원 교수와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이번 판결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헌법적 판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 대응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기적 목표 설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기후 정책이 법 원칙에 의해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례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촉진할 것이며, 향후 기후 소송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기후 정의의 핵심 원칙인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논문명: South Korea's Landmark Ruling on Climate Justice
- 저자: 이길원(성균관대학교)·박태정(KAIST)
- 저널: Nature Human Behaviour (IF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