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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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취업으로인한 출석인정 신청 방법 2022.02.04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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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석인정은 수강강좌별로 결석일자에 대해 전자출결시스템(https://attend.skku.edu/)을 통하여 출석인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취업사실에 대한 증빙(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담당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취업사실이 확정되어 수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사전에 담당교강사에게 관련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취업사실로 출석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담당교강사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해야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지침에 따라 총 수업시수의 1/2까지만 해당 사유로 출석대체인정이 가능하며, 학칙에 따라 총 수업시수의  3/4이상 출석(출석대체인정포함)하여야 F학점(미이수)처리되지 않습니다.

(4) 시험에 응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5) 신청 및 승인 방법은 포털 공지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털 학사공지게시판 ‘2021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방침(학생용)’ 하단 내용 및 첨부파일 참조)

추가 문의사항 등은 소속 단과대 행정실 또는 학사콜센터(1811-858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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