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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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생 수강철회 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9.13
  • 교무팀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강철회제도 : 해당 학기 중 수강하고 있는 일부 과목의 수강정보와 실제 내용 및 운영의 차이 또는 학업수행 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중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1. 신청기간: 9. 14.(수) ~ 9. 16.(금) 10:00 ~ 23:00 
 ※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적인 신청/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수강철회 시 졸업학점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 대상교과목 및 신청 제한
  가. 대상교과목: 2022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수강 과목 
  나. 신청가능 과목 수: 2과목 이내
  ※ 대학원 과목은 수강철회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사과정생이 수강신청한 학석공통과목에 한해 수강철회 허용)
  ※ 대학원생은 수강철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부 실험실습과목의 경우 수강철회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학생 본인 GLS > 수업영역 > 학부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메뉴

4. 수강철회 반영일자: 9. 27.(화) 예정

5.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상 평점평균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반영되지 않으며, 3학년까지 "W"로 표기만 되었다가 4학년부터는 "W"표기도 삭제됩니다. 또한 졸업평점평균과 학사경고 산출기준에도 제외됩니다.
  나.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6.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신청 전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강철회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라. 수강철회 신청은 GLS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마.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이월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금학기 중 1~2과목만 수강신청한 경우 신청과목 모두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과목 중 1과목만 철회 가능하며,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 과목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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