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생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교내활동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제도및 캠퍼스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절차

  • 인사캠: 신청전 학생지원팀 사전문의(02-760-1078)
  • 자과캠 :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사전문의 및 접수

패키지보험 구내 치료비 특약

보상범위

  • 본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교내 수업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교외지역에서 진행되는 학교 공식행사(교원 또는 직원이 반드시 참석)인 경우
  • LC(Learning Community) 및 학과/단과대학 등 학생회 주관 행사인 경우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사전신고 반드시 필수)
  • 교외 활동 승인 신청서

보상금액

본인부담 치료비 5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등 상해가 아닌 질병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치료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제출서류

  • 진단서 혹은 소견서(100만원이상 청구 또는 수술한 경우 진단서 제출) 1부
  • 치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한약 제외) 원본 1부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등 상해가 아닌 질병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사고경위서 1부

  • 통장사본

    • 만 20세 이상인 경우 : 본인 통장 사본 1부
    • 만 20세 미만인 경우 : 보호자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학(재적)증명서 1부
  •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각 1부

유효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험금청구 가능

캠퍼스 보험

  • 본교 재학중인 학생이 캠퍼스생활 중 사고로 인해 상해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거쳐 인당 5천만원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음 캠퍼스생활이란 교내 정규 수업, 교육행사 참가 중이나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며, 등하교 시는 해당되지 않음
  • 대학과 보험사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인 관계로, 보험사의 사정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최소 1~2달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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