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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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방법 발표 등.

박사학위 논문 공표에 관한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칙 제51조 ⑨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위논문제출 안내

  • 인쇄본 학위논문 제출
    • 석사 : 3부(법학과 4부)
    • 박사 : 3부(법학과 5부)
    • 제출처 : 소속대학 행정실
  • 온라인 학위논문 제출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http://lib.skku.edu)의 "학위논문제출" 배너를 클릭하여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사이트 dCollection(http://dCollection.skku.edu)으로 접속하여 파일 업로드
    • 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제출 시 '저작권 동의서'의 동의 여부에 '동의함'을 선택(필수)
  •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 제51조(학위논문 제출)
    •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유예한다.
    • 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학기 제출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한다.
    • 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학기 제출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한다.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