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 449호
  • 기사입력 2020.08.16
  • 편집 김민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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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채림 학우



 갓 어른이 된 대학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또는 운전면허 취득 후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를 뿐더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아직 모르는 학우들을 위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모바일 운전면허증 실시


 2020년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시작일이 미뤄져서 2022년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시행일이 미뤄졌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취지와 발급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분실 위험이 높은 카드 형태였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약 1백만 건이 넘는 면허증 분실이 있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사진을 지참해서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출현으로 인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람들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동시에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모바일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요컨대, Pass 앱을 실행해서 면허증 사진을 등록하면 문자인식 프로그램(OCR)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입력된 정보가 해당기관에 보내진 후 확인 과정이 완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분실 위험이 없고 발급 방법도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 강화

 

 전동 킥보드는 일반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공유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사용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나 증가했다. 우선 전동 킥보드가 생소한 학우들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 이전의 전동 킥보드 규정을 먼저 소개하겠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 즉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동화 장치 및 경음기 장착과 전조등 그리고 반사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 하며,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관련 법안이 상당히 자세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므로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안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차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존에 소화기 설치의 의무는 7인승 자동차부터 부과되었다. 하지만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자동차까지 확대되었다. 자동차는 휘발유 등 유류 물질을 원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5000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 관련 법안이 확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승용차(10인승 이하 차량)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그리고 승용차(11인승~15인승 차량)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즉, 승용차에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에, 그리고 승합차에는 운전석 뒤쪽 또는 차량 문 옆 시트 아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처음 접했을 때, 아무 소화기나 설치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차 안에 소화기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분말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그리고 폼 소화기 등이 있다. 한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고된 차량은 소화기 설치의 의무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꼭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에 도로교통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운전 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우들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여 도로 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또한, 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운전자들 간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사진자료 출처]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동 킥보드 개정안’: KTV 국민방송/'차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삼성화재

[통계자료 출처] 도로교통공단/경찰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