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법령경연 최우수상 수상
박정서, 이서연, 이채연 학우(글리 23)
- 563호
- 기사입력 2025.05.13
- 취재 박명준 기자
- 편집 임진서 기자
- 조회수 1472
▲ 왼쪽부터 이서연, 박정서, 이채연
저당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견 조율이 쉽게 되지 않으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게 된다. 이렇듯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하며,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정의롭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어떠한 결점도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 박정서, 이서연, 이채연(글로벌리더학부 23) 학우는 이러한 법률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정서, 이서연, 이채연 학우는 제11회 법무부 법령 경연 학술대회에서 「민법」 제2편 물권법 중 저당권의 한계에 주목하여 근저당권을 규율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소유자저당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존 민법상 저당권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대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11회 법무부 법령 경연 학술대회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 총 12팀이 진출하여, 현장에서 12팀이 공모 법률안을 발표한 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다. 박정서, 이서연, 이채연 학우는 ‘물권과 법’ 수업에서 교수님이 강조한 문제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일본, 독일 등 다양한 해외 법에 대한 연구와 깊은 고민을 했고 이를 통해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 과정을 담았다.
| 제11회 법무부 법령 경연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박정서: 1학년 때부터 함께해온 친한 학우들과 좋은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대회였는데, 뜻밖에도 최우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대회를 준비하며 함께 보낸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짧다면 짧았던 방학 동안 몰입한 시간이 이렇게 값진 결실로 이어져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입법이라는 일이 단순히 조문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연: 이렇게 큰 대회의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학부 생활 중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학 초부터 함께했던 동기들과 팀을 이뤄 수상해서 더욱 뜻깊고 기뻐요.
이서연: 방학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한 개정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뻤어요. 최우수상을 받았던 성균관대학교 선배님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뷰를 돌려보면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저희도 최우수상을 받아 신기하기도 했고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법이 단순한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입법자의 시대적 고민이 담긴 산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법을 사회적 맥락과 함께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태도를 바꿔 준 이 대회에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법령 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채연: 1학년 때 학부 내 연합 학술제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2학년 2학기 학부 ‘물권과 법’ 수업 중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근저당권의 조문 공백 문제’와 ‘담보 지상권의 남용 문제’가 인상 깊었어요. 수업 후 관련 내용을 스스로 복습하며, 언젠가 이 문제를 실제 개정안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더 넓은 무대에서 실현해 보고자 교외 대회를 찾던 중, 법무부 주최 법령 경연 학술 대회를 알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도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어요.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해 ‘물권과 법’ 수업을 함께 수강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해 준 서연이와 평소 법학에 대한 통찰을 자주 나눴던 정서에게 제안했고, 두 친구 모두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관심과 열정이 맞닿아 지금의 팀이 결성되었어요.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상작으로 제출하셨는데,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이채연: 법무심의관실 소관 6개 법률과 4개 시행령에 한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중, 학부 수업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민법」 제2편 물권법 중 저당권에 주목해 개정안을 출품했습니다. 저당권 규정과 달리 근저당권을 규율하는 조문은 단 한 조항에 불과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담보 지상권 남용은 물권법정주의 원칙과 충돌하기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대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의 유동성과 활용 가능성이 중시되는데 현재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만을 지니고 있고, 부종성*으로 인하여 금융 자산으로 유통되기에는 법적 제약이 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종성: 어떤 권리 · 의무가 주된 권리 · 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상 그 성립 · 존속 · 태양(態樣) · 소멸 등에 주된 권리 · 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을 말한다. (네이버 법률 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5018&cid=42131&categoryId=42131)
박정서: 근저당권을 규율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어요. 포괄근저당 허용 범위는 유지하되, 개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근저당은 제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자저당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저당권의 유동화 가능성을 확보했고, 마지막으로 방해배제청구권 및 일괄경매 청구권 제도화를 통해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담보 지상권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실무와 학계에서 모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 민법 개정안을 고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서연: 근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문을 신설할 때는 일본 민법을 참고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하고 이미 근저당권 관련 조문을 충분하게 둔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하지만, 일본 민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사회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관련해 일본과 다른 학설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한 학설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두기 위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박정서: 조문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해법이 실제 금융 실무나 소송 절차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항별로 관계자 간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구조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조정했습니다.
|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서연: 기본에 충실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학부생이 가장 먼저 배우는 법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법령을 처음부터 공부하기보다, 학기 중에 배운 민법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었어요. 물권법 수업을 들으며 이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를 빠르게 정하여 해결 방법 모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연: 많은 대회 참여자가 비교적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물권법 분야를 다룬 것이 경쟁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저당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의 물권법을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던 점이 예선 심사뿐만 아니라 본선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서: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금융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해당했어요. 특히 저당권의 유동화 가능성이나 담보지상권의 남용 문제는 실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민법상 조문으로는 충분히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실적인 공백에 주목했고,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그 공백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자 했어요. 자칫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인 법률 조문 형태로 풀어보려 했던 점, 그리고 실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입법의 언어로 정리하고자 한 노력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 개정안을 고안할 때 특별히 어려웠거나 힘든 점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정서: 소유자저당권처럼 국내에 입법례가 거의 없는 제도를 조문화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구조적 아이디어는 잡았지만, 이를 민법 체계 안에 어떻게 녹일지 고민이 컸죠. 해외 입법례, 특히 독일 민법을 바탕으로 설계를 시도했고, 한국 민법 특유의 논리 구조에 맞게 표현을 바꾸며 조문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제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을 거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서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당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읽었던 논문을 여러 번 읽어가며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채연: 저당권을 개편하기로 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럿 있었어요. 그중 기존 자료도 너무 적고 과거에만 논의된 부분이라 어려웠던 ‘저당권 유동화’의 해답이 될 조문을 대회 마감 일주일 전까지 생각해 내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저당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심한 만큼 이 조문을 만들지 못한다면 매우 아쉬울 것 같았고, 대회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기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독일의 선진적인 물권법, 현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제도 등을 조사해 보며 독일 민법의 ‘소유자저당’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에 맞춰 도입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채연: 방학 중 대회를 준비했기에 팀원들과 거주지가 달라 직접 만나 회의하기 어려웠고, 주로 보이스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제가 분명 친구들의 말에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그런데 채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라고 물어서 어리둥절한 채로 “나 여기 있는데?”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마이크를 꺼둔 채로 혼자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더라고요. 다소 민망했지만, 그 덕분에 힘든 대회 준비 과정 속 팀원들과 한바탕 웃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박정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법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 접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진로를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제도 개선이나 정책 설계처럼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해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법학 지식을 폭넓게 접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오래 붙들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채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쌓은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법학 관련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며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기회가 된다면 학술 학회에도 참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학우들과 깊이 있는 법적 논의를 이어가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은 뒤,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판결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서연: 이번 대회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긴장이 되고 떨린다면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법학 공부는 아직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긴장하게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량을 기르고, 삶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정서: 처음에는 조문을 만든다는 게 거창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법에서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대회는 정답보다는 관점과 설계가 중요한 만큼,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끝까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조문으로 현실화해 보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채연: 법무부 소관 법률 중 선택한 법률과 관련해 현재 학계나 실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회의 주제가 ‘공정한 법질서 구현’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개정안인 만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도 놓치면 안 되기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필요해요.
이서연: 관심이 있는 대회에는 겁먹지 말고 참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못 할 거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도전해 보면 생각보다 잘 되는 일도 많더라고요. 스스로 한계를 짓기보다,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면 좋겠어요. 꼭 입법과 관련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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