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바이오파운드리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0.01.01
규정 : 바이오파운드리연구센터 규정(2020.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센터는 바이오파운드리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명공학대학 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바이오신소재 개발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개발의 연구 및 인력 양성,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지 관련 바이오 분야의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공개 강좌 개최

3.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수행

4. 연구원의 해외연수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제5조(연구센터장) ①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가운데서 생명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생명공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생명공학대학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센터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0조(구성) ①연구센터는 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 방향과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 5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한다.

③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연구센터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6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2조(국제협력위원회) ①연구센터는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국제협력위원회는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7 장  재  정


제13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8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5조(사업계획 및 보고) 연구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공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공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센터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17조(해산) 연구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