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05.03.01
규정 :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2005.03.0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학칙 제60조(포상) 및 제61조(징계)에 의거하여 학생 상벌에 관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공표) ① 포상의 사실은 본교내 적정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징계의 사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칙 제61조제1항의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소속 학장,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장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징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상벌위원회


제4조(학생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부총장 및 학장 밑에 각각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총장 산하 상벌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팀장 및 본교 교원중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② 부총장 산하 상벌위원회는 부총장, 해당 캠퍼스 소속 학장, 학생지원팀장 및 해당캠퍼스 소속 교원중 부총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③ 학장 산하 상벌위원회는 학장, 대학 소속 학과장, 대학행정실장 및 대학 소속 교원중 학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상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포   상


제7조(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부총장 및 학장(이하 이 장에서 “포상권자”라 한다)이 포상할 수 있다.

1. 본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남다른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학생자치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5.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

제8조(포상의 발의) 제7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소속한 캠퍼스부총장,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발의권자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의견서 1부

제9조(포상의 형식) 포상권자는 포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상의 형식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징   계


제10조(징계발의) ① 학칙 제6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소속한 캠퍼스 부총장,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징계요구이유서 1부

2. 학생신상기록부 1부

3. 본인 진술서 1부(생략 가능)

제11조(심의절차 등) ① 제10조에 의하여 징계가 발의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학생에게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과 그 이유를 고지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 요구는 적어도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명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심의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징계권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처분 하되,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처분) ①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징계조치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개강일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③ 「학칙」제61조제1항의 사유 중 시험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교ㆍ강사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학기 모든 과목의 성적을 과락(F) 처리한다.

④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3조(보칙)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