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강사임용규정 (제) 개정일 : 2022.09.01
규정 : 강사임용규정_본문(2022.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 의거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사라 함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시간제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강사는 관할청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별표)을 충족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대학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

②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교과목의 성질상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인선하기 어려운 때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박사과정 수료자

제4조(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5조(위촉) ①강사는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강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③각 학과(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부 및 부서”를 포함한다)에 강사의 신규임용‧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학과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학과장이 주관하여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 학장이 대학에 심의회를 설치하여 심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강사의 공개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용일 및 임용기간) ①강사의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이 조에서 강사,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7조(재임용 및 임용제한) ①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②강사의 재임용은 심의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③학과장(학장이 심의회를 설치한 경우 학장)은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

④재임용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강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심의회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재임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심의회는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심의가 지체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 

⑥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⑦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학기 시작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1. 2개 학기 연속 강의평가가 80점 미만(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인 자

2. 제10조 제2항에 의해 면직되었던 자

3.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⑨강의평가 80점 미만(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 과목의 차학기 동일 교과목 배정을 불허한다.

⑩강사의 총 임용기간은 최초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마지막 신규임용의 3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총 임용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및 추천 확인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시스템을 통해 강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최종학위수여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②심의회는 강사 추천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2. 재직 및 경력사항

3. 타 대학 전임교원 여부

4. 교육자로서의 품성

제9조(의무) ①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④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학사관리업무(시험 및 성적평가, 학생 강의평가 안내, 성적공시와 전산입력 등) 및 강의평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면직사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2. 재임용이 거부된 자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4. 제7조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자

②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③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담당교과목 등에 변동이 생긴 때

2.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④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 작되기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조(강의시간) ①강사는 학기별 주당 6시간(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통산한다)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②교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강의료)  ①강사에게는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담당한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강의료는 담당교과목에 대해 교수하는 시간, 담당 강의를 계획‧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평가‧환류 등 운영,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의 대가를 포함한다. 

③강사에게는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기 중 강의료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 급여는 방학 첫 월 20일에 지급한다.

⑤계절수업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근무조건)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4조(휴직) 강사의 휴직에 관하여는 전임교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징계) 강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전임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본교 강사로 재직하였던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제1학기부터 임용되는 강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7조의 단서규정은 1998학년도 이후의 임용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강사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강사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강사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강사에게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이 규정에 따라 신규 임용된 이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의평가 기준 적용) 제7조제8항 및 제7조제9항 강의평가 기준점수는 2021학년도 이후 개설강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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