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에듀테크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2.07.01
규정 : 에듀테크연구소 규정(2022.7.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에듀테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범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미래 교육 환경에 요구되는 IT 기술(VR/AR,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를 대비한 교육 서비스 관련 연구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관련한 연구

2. 대학,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연구

3. 딥러닝 기반의 맞춤형 VR/AR 교육 플랫폼 연구

4.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육 관련 분야 기술 동향 분석 및 연구 개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센터 및 연구실

가. 차세대 실감미디어 연구센터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소장은 산하 연구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員)의 직위와 임용에 대해서는 본교 부설연구기관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①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⑥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 중 선발하여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공동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정 계획서 및 재정 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따른 중요 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구성) 삭제


제 4 장  재 정


제11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현금출납)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