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교육과미래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2.09.01
규정 : 교육과미래연구소 규정(2022.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미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범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혁신과 관련한 정책,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함으로 고등교육에서 추구해야하는 미래 대학교육의 비젼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관련한 연구

2. 대학,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연구

3.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혁신과 관련한 정책,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공유와 확산 포럼 개최

4.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협동 연구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고문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범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員)의 직위와 임용에 대해서는 본교 부설연구기관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내 전임, 비전임 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본교 학사 재학생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⑥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외부 연구기관 또는 타교의 관련 분야 연구자 중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 중 외부 연구기관 또는 타교의 관련 분야 연구자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공동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정 계획서 및 재정 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따른 중요 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자문위원회


제10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교내·외의 전문학자로 구성한다.

② 본 연구소 사업에 대해 자문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현금출납)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