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건설환경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2.11.01
규정 : 건설환경연구소 규정(2022.1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건설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건축ㆍ조경ㆍ토목분야의 전반에 걸친 이론과 첨단기술의 연구 및 응용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환경 분야의 기술향상과 선진화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환경기술 전반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업의 연구용역

2. 건설환경기술 실무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자문 및 계속 교육

3. 건축ㆍ조경ㆍ토목과 관련된 건설환경기술 전반에 걸친 첨단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학술발표회ㆍ초청강연회, 전문서적, 연구논문집등의 발간

5. 관련 전문인 재교육 실시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교육훈련위원회

5. 참여기업협의회

6. 부속연구센터

가. 건축환경연구센터

나. 조경연구센터

다. 토목환경연구센터

라. 건설신기술연구센터

마. 국토환경정보연구센터

바. 탄소중립에너지복지연구센터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센터장) ① 제4조의 각 부속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각 연구센터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7조(연구위원)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보)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조교)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교육훈련위원회


제17조(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훈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교육훈련위원회 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회의) ① 교육훈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육훈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7 장  참여기업협의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기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참여기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여기업인사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참여기업협의회 위원은 참여기업인사 가운데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① 참여기업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참여기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8 장  재  정


제21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찬조금과 교외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3조(사업계획 및 실적)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5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