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22.12.01
규정 :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2022.12.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 명예총장의 추대,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우리대학 전임총장으로서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고, 향후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해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추대) ① 명예총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② 명예총장의 재임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명예총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 및 조언

2. 기타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예우) ① 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② 명예총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 활동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