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1.01
규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2023.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및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한다.

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다.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학부대학장, 기획조정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센터장, 전략기획팀장, 학생지원팀장, (인문)관리팀장, (자연)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학생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ㆍ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6.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운영)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하거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