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23.01.01
규정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2023.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3조(조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4조(설치)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학생처에 둔다.

제5조(조직 및 운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6조(설치)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심의사항) <삭제>

제9조(회의) <삭제>

제10조(위원회 사무) <삭제>


제 4 장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신상자료 관리) <삭제>

제12조(신고) <삭제>

제13조(특별 전공배정) ①장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배정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전공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의 특별 전공배정은 일반 학생의 전공배정과 함께 학부대학장이 주관하며, 학부대학장은 장애학생의 희망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별 전공배정 하되 특정 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특별배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④ 장애학생 특별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배정 관련 지침에 정한다.

제14조(우선 수강신청 및 수업지원)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애학생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지원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교무팀은 효율적인 교수ㆍ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ㆍ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소속 학장, 교·강사와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③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 제공 시 해당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의 정보를 제공받는 이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장애학생은 재학 중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센터에 변동사항을 통지한다.

제16조(학점당 등록) 「학칙」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 당 등록을 허용하며 등록금액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당 등록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면액을 제외한 납부액이 학점당 등록금액 최소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학점당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학금 지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정한다.

제18조(봉사활동 인정)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인력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동아리 활동) 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ㆍ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ㆍ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개발지원) 학생인재개발팀은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확충) 양 캠퍼스 관리팀은 연차별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제24조(지원요청)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24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2호)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8조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제1항의 담당부서 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_별지(2023.1.1.).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