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규정 (제) 개정일 : 2023.01.01
규정 :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규정(2023.1.1.).pdf pdf다운로드

제 1 편  총  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나노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기술원은 나노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 공정, 소자 및 측정 분야들에 대한 창의적 연구와 선진교육을 주도함으로써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기술원의 교원인사(임용 등)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ㆍ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대학”은 “기술원”으로, “학과”는 “나노과학기술학과”로, “대학운영위원회”는 “기술원운영위원회”로 각각 본다.

② 기술원 소속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사업) 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나노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

2. 나노과학기술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

4. 산ㆍ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5. 연구성과 사업화

6. 국내외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나노과학기술 분야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로드맵 작성

8.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기구)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술원장

2. 위원회

가. 자문위원회

나. 운영위원회

다. 편집위원회

3. 연구부

가. 나노소재 연구부

나. 나노공정 연구부

다. 나노소자 연구부

라. 나노측정 연구부

4.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연구센터

5.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

6. 양자정보센터

7. 삭제

8. 나노기술사업화센터

9. 차세대융합에너지저장기술센터

10.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11.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12. 지원조직

가. 행정실

나. 공동기기관리실

제7조(기술원장) ① 기술원장은 국내ㆍ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기술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④ 기술원에는 기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기술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 3 장  자문위원회


제8조(구성) ① 기술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기술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된다.

③ 본교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장, 기술원 부원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ㆍ외 저명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원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기술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의 심의는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의)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술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 기술원 산하 연구부장, 편집위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원 연구위원의 임용,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산하 부서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11. 공동기기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① 기술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국내ㆍ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교원ㆍ연구원


제16조(기술원 전임교원) ① 기술원에는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술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기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7조(겸직교수) ① 기술원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겸직교수란 기술원으로 겸직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력으로 정의한다.

③ 기술원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석좌교수 등) ① 기술원에는 석좌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교환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기술원 석좌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위원) ① 기술원의 연구위원은 기술원 전임교원, 겸직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교환교수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국내ㆍ외의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원) ① 기술원 및 기술원 부설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④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2 편  연 구 기 관


제 1 장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연구센터


제 1 절  총  칙


제21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부품소재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22조(목적) 센터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부품소재와 관련한 친환경에너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운영기간) 센터 운영기간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기간 및 후속 관리기간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과제심의위원회

4.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제2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방정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

5. 센터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등


제29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 센터에는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센터에는 장비 도입을 위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


제 1 절  총  칙


제31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하며,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32조(목적) 센터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분야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수준의 지식 및 경쟁력을 창출하고 융합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운영기간) 센터 운영기간은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학제간융합분야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기간 및 후속 관리기간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

4. 소위원회

가. 자문위원회

나. 평가위원회

다. 산학협력위원회

라. 교육위원회

마. 연구위원회

바. 국제협력위원회

제3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6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

5. 센터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6.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3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


제39조(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 ① 센터에는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학사운영을 위한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연구위원 및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양자정보센터


제 1 절  총  칙


제40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양자정보센터라 한다.

제41조(목적) 센터는 양자컴퓨팅 기술 관련 국내외 전문연구인력과 기초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양자컴퓨팅 관련 교내외 워크샵 및 국제학회를 추진함으로써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42조(기구)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제4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44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

5.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등


제47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 센터에는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 5 장 나노기술사업화센터


제 1 절  총  칙


제55조(명칭) 본 센터는 나노기술사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56조(목적) 센터는 기술원 및 본교의 나노기반 융복합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선도 연구자 및 기술창업자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요조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全주기 기술사업화 총괄

2. 기술사업화 지향 미래 핵심기술 로드맵 제시 및 마케팅

3. 시작품 등 연구개발 중간성과물 판매대행 및 연구자 창업지원

4. 글로벌 산학협력 기업과 기술교류회 운영 주관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58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부센터장

3. 운영위원회

제59조(센터장 및 부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두며,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장 및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60조(설치 및 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1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센터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해당 운영위원회 종료 후 최초 도래하는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차세대융합에너지저장기술센터


제 1 절  총  칙


제63조(명칭과 편제) 본 센터는 차세대융합에너지저장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명칭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안에 둔다.

제64조(목적) 센터는 성균나노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학, 응용과학,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3. 저명인사 초청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간행물 발간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66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67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8조(연구원) ①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수 있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69조(설치 및 구성) ①센터에는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절  재  정


제7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장비사용료,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절  사업보고 및 감사


제74조(사업계획 및 보고)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류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 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절  해  산


제76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 18조에 따른다.


제 7 장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제 1 절  총  칙


제77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라 한다.

제78조(목적) 센터는 양자정보과학 연구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사업) 센터는 제7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진연구인력 양성 및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2. 미래인재 유입 촉진 및 양자정보과학 저변 확대

3. 양자소자 제작 평가를 위한 양자팹 운영 사업

4. 양자클라우드 국내 공동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업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80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81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2조(연구원) ①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83조(설치 및 구성) ①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8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절  재  정


제8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내·외 연구비, 연구용역수입금, 장비사용료,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7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절  해  산


제88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3 편  교 육 부 문


제 1 장  교 육 과 정


제89조(교육과정) 기술원은 다음 나노과학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2. 산학교육 및 특화사업

3. 공개강좌

제90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과정 운영은 기술원 부원장이 통할한다.

②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학사관리위원회


제91조(학사관리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관리위원회 위원은 기술원 전임교원과 본교 겸직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나노과학기술학과장이 된다.

③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대학원)에 따른다.


제 5 편  지 원 기 구


제 1 장  행 정 실


제92조(행정실) ① 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술원의 행정업무 전반

2. 기술원의 연구 및 교육부문 행정지원

3. 기술원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4. 기술원의 정기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지원

5. 기술원 부설연구소의 행정업무 지원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93조(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두며,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직원은 기술원장을 보좌하여 기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2 장  공동기기관리실


제94조(공동기기관리실) 기술원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원 안에 공동기기관리실을 둔다.

제95조(업무) 공동기기관리실은 제2조 및 제2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기의 사용ㆍ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2. 기술원내 연구ㆍ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

3. 연구ㆍ실험실습용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4. 공동기기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5.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6. 공동기기 사용료의 징수 및 기자재의 유지ㆍ보수

7.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업무

8. 기타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96조(직원) 공동기기관리실에는 제반 기기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편  기 타 사 항


제 1 장  재  정


제97조(재정) ① 기술원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술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8조(회계연도)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2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99조(사업계획) 기술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사업실적) 기술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감사) 기술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102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원장이 정한다.

② 기술원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부원장이 기술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