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글로벌신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를 수행하여 신약창출 및 약학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약학 및 신약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2. 간행물의 발행
3.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간사
3. 운영위원회
4. 연구부
가. 바이오타겟연구부
나. 신약탐색연구부
다. 약효/독성연구부
라. 제제화연구부
마. 약물경제/역학연구부
제4조의2(산하 연구조직) 연구소에는 의약품규제과학교육연구센터를 둔다.
제5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약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장) ① 제4조제4호의 연구부에는 부장을 둔다.
② 부장은 약학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8조(연구원 및 조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약학대학 및 관련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계획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7조(해산) ① 연구소는 그 업적에 대하여 2년마다 총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산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