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지능형멀티미디어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8.01
규정 : 지능형멀티미디어연구센터 규정(2023.8.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지능형멀티미디어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SW융합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지능형멀티미디어연구 기술에 요구되는 지능형멀티미디어IT 기술(VR/AR,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응용한 실감미디어 콘텐츠기술, 데이터사이언스 응용기술 등 관련 연구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한 연구

2. 대학,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연구

3. 차세대 VR/AR/XR 실감미디어 기반기술 및 콘텐츠 연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5조(센터장) ①센터장은 SW융합대학 실감미디어공학과 전임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센터에 두는 연구원(員)의 직위와 임용에 대해서는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내 전임, 비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⑥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장을 포함한 연구위원 중 선발하여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맡는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센터 공동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정 계획서 및 재정 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재정) ①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센터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현금출납) 센터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3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15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