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위임전결규정 (제) 개정일 : 2023.02.27
규정 : 위임전결 규정(2023.2.27.)_본문.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각 기관의 제반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며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부속병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각 기관의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 1항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책임) 각 기관장 및 전결권자는 그 처리한 업무 및 전결사항에 관하여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①각 기관장이 처리하는 업무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술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경미하거나 세부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예외사항)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된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전결사항은 차상위자가 처리한다. 다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총장 승인사항) ①부총장‧학장 및 부속‧부설기관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중요 정책 및 방침과 관련된 사항

2. 학사계획 및 학사일정의 조정

3. 자체 기금의 설치

4.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설물 구조변경

5. 중요 기계기구 구입 및 설치

6. 공개강좌 등 특별프로그램의 설치

7. 학제간 교육프로그램 등 교내 다른 기관과 상호 관련된 사항

8. 국제교류, 국내외 타 대학‧연구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타 대학과의 학생 연합활동

10. 대외에 발표‧통보되는 각종 통계 및 제 법령에 의한 인가사항

11. 기관 발전계획, 인사, 조직, 예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장은 「문서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유관행정기관장(「성균관대학교직제규정」 제20조에 의한 관할기관장을 포함한다.)의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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