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교원 해외여행규정 (제) 개정일 : 2023.09.01
규정 : 교원 해외여행 규정(2023.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허가) ① 본교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발전 15일 이전에 소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인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중의 해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국제학술회의의 발표자가 되거나 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

2. 정부의 공무위촉에 의하거나 본교와의 협정사항 이행을 위한 경우

3.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여행기간) ① 해외여행의 기간은 학기당(방학기간은 제외한다) 통산 15일이내로 한다.

② 연구년교원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외여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해외여행 기간 15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해 총장이 특별히 정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2. 교무위원의 공무로 인한 출장

제4조(보강)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반드시 해당 학기 중에 보강하여야 한다.

제5조(귀국보고 등)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귀국보고서와 여권사본 등 여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해외여행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