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비대칭 촉매반응 디자인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6.01
규정 : 비대칭 촉매반응 디자인센터 규정(2023.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비대칭 촉매반응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신규 카이랄 유기/금속 촉매반응 시스템 디자인을 통한 혁신적 비대칭 유기합성법 확보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카이랄 화합물 합성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카이랄 촉매반응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규 카이랄 유기/금속 촉매반응 시스템 디자인을 통한 혁신적 비대칭 유기합성법 연구 및 개발

2. 학술강연회, 학술심포지움, 연구발표회 등 연구 학술 활동에 필요한 학술 대회 개최

3. 연구 발전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정부에서 추진한 집단연구지원(R&D)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집단연구지원(R&D)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 중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단연구지원(R&D)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이 집단연구지원(R&D)사업 진행 도중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재단의 승인을 거친 후 동일한 임명 절차에 따라 센터장의 교체가 가능하다.

제6조(행정실) ① 센터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센터의 일반 행정  

2. 센터의 연구 행정  

3. 센터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4. 센터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5.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7조(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8조(연구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을 둔다. 

1.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4.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5.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장이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연구원을 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간접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업체 매칭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현금출납) 센터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5조(사업계획) 한국연구재단의 집단연구지원(R&D)사업계획을 따른다.

제16조(감사) 센터 운영에 관하여 집단연구지원(R&D)사업 단계평가에 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 7 장  해  산


제17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