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극한양자기능물질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6.01
규정 : 극한양자기능물질 연구센터 규정(2023.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극한양자기능물질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신기능 양자물질연구의 성공을 위해 전통적 접근법을 뛰어넘는 극한 제어 변수를 도입/개발/통합하여 그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미지의 양자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관련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극한양자물성 및 응집물리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국내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장비의 공유를 통한 상생연구 생태계 구축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자문위원회

다. 평가위원회

라. 공유랩협력위원회

3. 연구부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정부에서 추진한 집단연구지원(R&D) 선도연구센터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집단연구지원(R&D) 선도연구센터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 중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단연구지원(R&D) 선도연구센터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행정실) ① 센터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센터의 일반 행정

2. 센터의 연구 행정

3. 센터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4. 센터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5.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7조(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8조(연구원) 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교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및 센터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공유랩 협력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국내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장비의 공유를 통한 상생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유랩을 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해 공유랩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당 정례화된 미팅을 통하여 공유랩의 실질적인 협력연구 진행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공유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필요시 상시미팅을 통해서 협력 증진 방안을 개선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센터 연구사업과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가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평가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전반

2. 신규, 계속 연구과제 및 연구계획

3. 연구원의 연구업적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전문가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1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간접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9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1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