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바이오의약융합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9.01
규정 : 바이오의약융합연구센터 규정(2023.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바이오의약융합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Biopharmaceutical Convergence Research Center (BCRC)으로 표기하고,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 개발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혁신신약 및 바이오신약 창출을 도모하고 약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바이오의약 개발 및 융복합 신약 개발 관련 연구

2. 장ㆍ단기 핵심기술 개발 및 과제 수행

3. 학술활동 및 정보교환

가. 공동 세미나 및 연구자료의 열람,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수 지원

나.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초청세미나, 연구원의 학술대회 참여 지원

4. 국가 공모 과제 공동 참여

5. 기술이전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간사

3. 운영위원회

4. 연구부

가. 바이오의약탐색연구부

나. 바이오신약개발연구부

다. 바이오제제화연구부

제4조의2(산하 연구조직) 센터에는 GEA-SKKU PPRC (Pharmaceutical Processing Research Center)를 두어 아래의 활동을 지원한다.

1. Equipment Utilization: 고품질의 lab/pilot scale 제조 및 평가 장비 제공 및 장비 사용 실무 교육

2. Technical Support: 제조공정 전반에 관한 원포인트 서비스 및 제약사 공동 기술 개발

3. Manpower Training: 성균관대 약학대학 학부생 제약실무실습 수행 및 제제기술 관련 학술대회 개최

4. Formulation & Process Solution: QbD, DoE 기법을 활용한 처방 및 공정 최적화 및 최적화 제제화 처방 개발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약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학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간사는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주임교수가 한다.

제7조(연구부장) ① 제4조 제4호의 연구부에는 부장을 둔다.

② 부장은 약학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부장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8조(연구원 및 조교) ① 센터 소속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약학대학 및 관련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센터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④ 센터의 행정업무는 약학대학 또는 바이오의약융합전공학과의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계획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7조(해산) ① 센터는 그 업적에 대하여 2년마다 총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산한다.

② 센터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