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중봉(中峰)뇌과학연구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23.10.01
규정 : 중봉(中峰)뇌과학연구기금 관리 내규(2023.1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영대학 68학번 이현구 동문(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기부한 재원으로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뇌과학 분야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및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기금의 명칭은 중봉(中峰)뇌과학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원금) 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10억원을 그 원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학교의 규정을 준수하여 뇌과학 분야 연구와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① 기금의 일부로 뇌과학 분야 연구 선도국에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들을 파견하여 첨단 연구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뇌과학 분야 선도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봉뇌과학 펠로우쉽(이하 “펠로우쉽”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운용한다.  

② 펠로우쉽 수상자의 선정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② IBS 뇌과학이미징연구단 및 이를 승계한 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위원장이 되며, 단장이 복수일 경우 복수의 단장 중 책임연구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자(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대리인), 위원장이 아닌 연구단 단장(단장이 복수인 경우), 연구단 부단장으로 구성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 기금 및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

2. 원금에서 나는 과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이 내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업무소관) ① 위원회의 사무는 성균융합원행정실에서 관장하며 회의록,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 필요시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또는 연구지원팀에서 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는 이를 본교 재무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의 변경)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사) 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