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동아시아학술원 규정 (제) 개정일 : 2023.12.01
규정 : 동아시아학술원 규정(2023.12.1.).pdf pdf다운로드

제 1 편  총  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동아시아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학술원은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국 및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연구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제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학술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원인사(업적평가 포함)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ㆍ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대학”은 “학술원”으로, “학장”은 “학술원장”으로, “대학운영위원회”는 “연구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사업)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아시아 문화와 사회의 연구 및 조사

2.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연구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ㆍ간행

4.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특수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 지원

6.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존경각의 설치 및 그 운영

8.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기구) 학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학술원장

2. 연구조정위원회

3. 유교문화연구소

4. 대동문화연구원

5. 成均중국연구소

6. 서베이리서치센터

7.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8. 인터유니버시티센터(국제한국학센터)

9. 존경각

10. 행정실

제7조(학술원장) ① 학술원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학술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학술원장은 학술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④ 학술원에는 학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 임기 등은 학술원장의 임용절차, 임기 등을 준용한다.

⑤ 학술원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연구조정위원회


제8조(구성) ① 학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술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 대학원장, 학술원 산하 연구소(원)장, 연구센터소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술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학술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의 심의는 학술원 기획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학술원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교원ㆍ연 구 원


제11조(학술원 전임교원) ① 학술원은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학술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학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위원) ① 학술원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학술원 소속의 연구교원,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원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술원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에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연구교원) ① 학술원에는 연구교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② 특별연구교원은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석좌교수 등) 학술원에는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5조(상임연구원) ① 상임연구원은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4.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원보) ① 연구소(원)에는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보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소(원)장이 추천하고 학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원)에는 연구계획에 참가하여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보와 같다.

제17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소(원)에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조교) 학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2 편  연구기관


제 1 장  유교문화연구소


제 1 절  총  칙


제19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20조(목적) 연구소는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유교문화 전반을 연구하여,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념과 문화양상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1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22조(소장) ① 소장은 제18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부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분담추진하기 위하여 부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장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실) ① 연구소에는 각 분야별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교수이상인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편집위원회


제28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대동문화연구원


제 1 절  총  칙


제30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라 한다.

제31조(목적) 연구원은 한국 및 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여 민족문화를 천명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2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편집위원회

제33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연구부장) ① 연구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사업을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부장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실장) ① 연구원에는 연구와 업무의 분야별 추진을 위하여 실장을 둘 수 있다.

② 실장은 연구교수 및 연구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6조(구성) ① 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연구부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연구비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절  기획위원회


제39조(구성) ①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획 및 정기간행물 이외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실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회의)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편집위원회


제41조(구성) ① 연구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내외의 학술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국내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위원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成均중국연구소


제 1 절  총  칙


제42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成均중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43조(목적) 연구소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변동을 사회과학 기반의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對中國 미래전략 수립과 권위적 정책 제시를 통하여 사회공공재 역할로서 한국사회 및 국가에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의2(연구소의 운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따르며, 연구소주요 중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조  직


제4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기획위원회

제45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실)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실을 둔다.

1. 정치외교연구실

2. 경제연구실

3. 사회문화연구실

제47조(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통할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연구실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연구팀)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팀을 둔다.

1. 연구출판팀

2. 연구기획팀

3. 국제협력팀

4. 기획조정팀

제48조의2(연구팀장) ① 연구팀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영역별 사업과 관련 활동을 통할한다.

② 연구팀장은 연구소의 기획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연구팀장은 연구교수이상인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의3(한중공공외교센터) 한국과 중국간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중공공외교센터를 두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4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중국대학원장, 각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과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의2(자문위원) 연구소에 임기 2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 4 절  편집위원회


제52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실장, 연구팀장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기획위원회


제53조의2(구성) ①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획 및 정기간행물 이외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연구실장, 연구팀장과 교내 전임교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제청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의3(회의)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서베이리서치센터


제 1 절  총  칙


제54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55조(목적) 센터는 동아시아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행동 및 태도,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과 접목된 경험적 조사연구(서베이)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사업) 센터는 제5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회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2. 사회조사에 관한 방법론 및 기법 연구개발

3. 사회조사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및 자료교환

5. 출판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6.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7. 외부위탁 용역의 조사 및 연구

8. 특수연구사업의 지원 및 보조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57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8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9조(조사연구실) 센터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조사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60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ㆍ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편집위원회


제63조(구성) ① 센터는 간행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제 5 장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제 1 절  총  칙


제64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65조(목적) 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학술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인문·사회학적 연구방법론 및 융복합적 인문학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사업) 연구소는 제6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및 자료교환

2. 출판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3.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외부위탁 용역의 조사 및 연구

5. 특수연구사업의 지원 및 보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67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68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9조(연구실)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70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ㆍ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편집위원회


제73조(구성) ① 연구소는 간행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제 3 편  교 육 부 문


제 1 장  교 육 과 정


제74조(교육과정) 학술원은 다음의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연계전공 및 일반대학원과정

2. 대학원 동아시아학 교육특성화 사업

3. 인터유니버시티센터(국제한국학센터)

4. 공개강좌

제75조(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술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학사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제76조(일반대학원 학사관리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과별로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위원은 학술원 전임교원과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술원장과 학과장(주임교수)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된다.

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에 따른다.


제 3 장  인터유니버시티센터(Inter-University Center for Korean Language Studies at SKKU,국제한국학센터)


제 1 절  총  칙


제77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동아시아학술원인터유니버시티센터(Inter-University Center for Korean Language Studies at SKKU,국제한국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라 한다.

제78조(목적) 센터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 및 대학원생을 위한 고급 학술 한국어 및 한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사업) 센터는 제7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기단위 정규과정 운영

2. 하계방학 단기과정 운영

3. 국내외 학술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류 및 자료교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80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81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의 교수들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2조(교육부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83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금의 조성ㆍ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편  지 원 기 구


제 1 장  존 경 각


제86조(목적) 학술원에는 조선시대 성균관의 도서관인 ‘존경각’을 계승하여, 동아시아학 연구의 토대 조성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존경각을 둔다.

제87조(기구) ① 존경각에는 자료실, 정보화지원실을 둔다.

② 자료실은 한적 및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열람을 담당한다.

③ 정보화지원실은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지원을 담당한다.

제88조(관장) ① 존경각에는 관장을 두며, 학술원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존경각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89조(운영위원회) ① 존경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존경각 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제90조(직원) ① 존경각에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직원은 관장을 보좌하여 존경각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2 장  행 정 실


제91조(행정실) ① 학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학술원의 행정업무 전반

2. 산하 연구기관 및 교육부문의 행정지원

3. 학술원의 출판업무

4.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92조(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학술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재  정


제93조(재정) ① 학술원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학술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4조(회계연도) 학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5조(사업보고) 학술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감사) 학술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연구저작물 관리


제97조(저작권 및 이용허락 의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학술원의 지원을 받아 학술원 소속 교원 및 연구원 등이 작성한 연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다만 학술원은 해당 연구저작물의 이용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98조(이용동의) 연구저작자로 표시되는 연구자는 연구개시시 저작물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대동문화연구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권리ㆍ의무의 승계) 학술원(대동문화연구원)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일 이전의 대동문화연구원이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④ (다른 규정의 개정) 「사무분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본교 「서베이리서치센터규정」은 폐지한다.

③ (권리ㆍ의무의 승계)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일 이전의 “서베이리서치센터”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